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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나라 칼럼] 아이폰 6 대란 보도자료낸 KT/ SKT/ LGU+ 그들의 행태가 뻔뻔스러운 이유

스마트폰

by ISG Korea 2014. 11.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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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발생한 대란의 주인공 아이폰 6

지난 주말 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KT가 보도자료를 내어,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 과다경품등의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음에도 발생한 불법영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 유통점은 전산정지/ 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KT와 LGU+ 또한 비슷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보는 기자의 눈에는 이동통신 3사의 뻔뻔함만이 들어올 뿐이다.([종합]KT·SKT·LG유플러스 '아이폰6대란' 사과…"관계자 엄중조치하겠다")

이동통신 3사가 깔아놓은 판 위서 벌어진 아이폰 6 대란

아이폰 6 대란에 서로 '네 탓'만 하는 통신사는 진짜 책임이 없을까?

단통법이 발효된지 1년도 아닌 한 달 되는 11월 1일, 그동안 소비자와 판매점의 원성에도 단통법에 정한 보조금 한도를 지켜오고 있다던 통신사는 이번 사건이 '일부' 대리점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jtbc'와 '노컷뉴스가 전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평소 주말에는 예약만 받고 개통이 안되었지만 11월 1일 벌어진 아이폰 대란 때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에도 개통된다는 메시지가 이통사로부터 판매점에 전달되고, 10만원에서 20만원이던 판매 장려금이 60만 ~ 70만원까지 최대 7배 까지 높아졌다.

즉, 평소 주말에는 막아 놓았던 가입 작업을 위한 전산망을 열고 평소보다 몇 배의 판매 장려금을 책정해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만을 탓하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상황, 기자의 눈에는 이들의 뻔뻔함만이 들어오는 것이다.

단통법 단번에 허문 아이폰 대란…"이통사 장려금 탓"

'아이폰 대란' 한 대리점주의 양심고백

아이폰 6 대란 일으킨 불법 보조금, 나온 곳은 이동통신 3사 주머니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통신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타사의 고객을 빼오거나 기존 고객을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방법 뿐이다.

요즘은 통신 3사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이 출시되므로 아이폰 3도입 초기의 KT 같이 특정 모델을 내세워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고, 기존 고객이 잘 쓰던 요금제 대신 굳이 비싼 요금제로 옮겨갈 이유가 크지 않기에,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단말기 가격을 깍아주는 방식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는 단통법 이전에 보통 타사의 고객은 감소시키고 자사의 고객은 늘리는 번호이동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으로 신규 가입자,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 순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월 별 고객 해지 상한선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기도 하다.((단독)SKT, 고객해지 '거부'..파문 확산)

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규정된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경쟁사와 실질적 경쟁이 안되기에 가입자 유치 대가로 판매점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성격의 '판매 장려금'이 편법 보조금으로 동원되며, 이것이 바로 이번 아이폰 6 대란과 갤럭시 S3 13만원 대란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동통신 3사의 꼬리 자르기? '유도'만해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이동통신사는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만 해도 처벌 받는다

이번 아이폰 6 대란은 명백히 단통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위반한 사건이기에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모두 사실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과징금 등 가능한 모든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통통신 3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단통법상 9조 3항의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동통신 3사의 이번 아이폰 6 대란 관련 보도자료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다'며 '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긴건 판매점'이라 주장하며 아이폰 6 대란을 '유도'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이번 이동통신 3사 보도자료의 핵심이지만, 대란을 '유도'한 주말 가입자 처리를 위한 전산 개방과 갑자기 늘어난 판매 장려금의 주체가 누군지 뻔한 상황인 만큼, 기자는 이들의 보도자료에 뻔뻔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아이폰6 대란' 꼬리 자르는 이통사…몸통 겨누는 정부)

순이익이 아닌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가 이번 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급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려 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는 단통법상 과징금 규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보조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평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T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무선 사업부 매출인 6조 9531억원의 3%면 약 2086억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영업 매출의 약 4%인 평균 당기순이익 9150억원의 22.8%에 달하는 금액이고, 2013년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약 190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2014년 실적이 확실해지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이번 아이폰 6 대란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독하게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이동통신사 모두 올해 영업이익을 모두 날리고 적자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

판 깔고 '네 탓'하는 이통 3사,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

예전부터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편법 보조금에 대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중인 단통법의 주 목적 또한 일부 소비자에게 해택을 몰아주던 편법 보조금을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 전체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하는데 쓰라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때문에 단통법은 편법 보조금의 동력을 삭초제근하기 위해 보조금(지원금)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 아이폰 6 출시를 앞두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단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낼 정도로 보조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방통위, '아이폰6' 경품 위법성 여부 검토)

아이폰 6 대란 관련 KT 입장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이전과 똑같은 편법 보조금이 동원된 아이폰 6 대란이 단통법 시행 후 정확히 한 달만에 벌어졌지만, 판을 깔아놓은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사건이 여전히 일부 판매점의 '일탈' 이라는 보도자료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기자나 소비자들은 이런 행태에 오히려 뻔뻔함만을 느끼고 있다.(KT, 아이폰6 대란 유감 표명.. 불법영업 유통점 제재할 것)

이번 아이폰 6 대란과 연관된 단통법 자체에 대해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격렬하지만 이번 기사는 단통법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아이폰 6 대란만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3년 동안이나 안 하던 주말 전산 개통과 갑자기 증가한 판매 장려금으로 '유도'한, 현행법 위반 사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다행이라면 방통위도 이번 아이폰 6 대란 자체가 이동통신 3사의 '유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판단한 때문인지, 판매점은 물론이고 통신사를 직접 겨냥해 제재할 뜻을 밝히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통법 이전에도 비슷한 대란이 터지면 엄정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예전과 달리, 정부 당국이 책임전가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어설프고 뻔뻔한 변명에 넘어가지 말고 법을 어긴 대가로 제대로된 철퇴를 내리길 주문한다.



이상호 기자 / ghostlee@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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